김영주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영주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11.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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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 및 위탁점에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히 고령층·장애인의 피해가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갑)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이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기부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에 따르면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은 16,903건이고 이중 4,260건만 이통사가 피해 인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4억 3천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의무를 엄격히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기존의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훨씬 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본인 확인 책임 강화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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