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12.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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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펀드운용의 자율성 확대 근거 마련
한무경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 계기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효과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 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 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 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자펀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 보유 비중 확대, 사모펀드 출자 허용 등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이 민간 유동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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