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노동자 30여명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지자체뉴스에는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신고가 어렵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S 조선소기자재 전문 기업의 하청업체인 성운엔지니어링에 입사했다는 제보자는 2달간의 급여을 받지 못한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총 30여 명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과 12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사측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넣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원청인 S중공업은 보증보험과 공탁 등을 걸었어야 함에도 재정에 대한 상세한 심사 없이 하청업체를 선정했고,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았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로 작업자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를 통해 항의했으나, 도리어 노동자 전부의 출입증이 정지됐다. 사실상 해고로 대응한 셈이다.
사측은 적자를 이유로 들어 접수된 계약해지 통보건에 대해 계약 종료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원청은 부당노동행위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신고도 접수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뉴스는 원청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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