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2.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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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연장,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 내용’담아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법에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윤덕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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