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3.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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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18 년간 잠들어 있던 법의관 제정법 , 서둘러 통과시켜야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 월 24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 · 김교흥 · 권칠승 · 윤건영 · 이해식 · 조응천 · 진선미 · 천준호 · 장혜영 · 용혜인 국회의원 , 설훈 · 남인순 · 전해철 · 기동민 · 최인호 · 고영인 · 이성만 · 이수진 ( 지 )· 조오섭 · 신현영 · 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 긴 세월 법의학계의 여망인 ‘ 검시 관련 법 ’ 제정을 위한 닻을 다시 올린다 ” 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고 ,‘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 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법을 정비해 나가야 ”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 법의관법 제정이 법의관 양성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 며 , “ 최소한의 법의관 육성 근거 규정만이라도 확실히 담긴다면 ,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 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 법의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이지만 ,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법의관법 제정의 노력이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 ” 을 제언했고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는 “ 제정법을 추진할 때 ,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법의관법 제정의 과정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또한 함께할 것 ” 임을 밝혔다 .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은 “ 의사가 사인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 법적 뒷받침을 법의관법 제정으로 해주길 희망한다 ” 고 말했고 ,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 법무부 ·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법의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 21 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 · 보완해 23 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 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본 토론회는 전문가 · 관계 부처 관계자와 함께 합리적인 법의관 제도를 모색하고 , 나아가 재발의예정인 법의관법의 실현 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18 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의관 제정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 ” 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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