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 인공지능 (AI) 채용 공정법 발의
박대수 의원 , 인공지능 (AI) 채용 공정법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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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채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검증받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4 차 산업혁명시대와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공공기관 · 대기업 등 다수 기업은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하 여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인공지능이 중립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인공지능이 특정 성별 , 인종 등에 편향성을 가진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 이렇듯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을 기업의 채용과정에 활용하는 경우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어왔다 .

이에 박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 을 받고 또한 이 사실을 피채용자에게 고지 하도록 하여 채용상 공정성이 확립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대수 의원은 “ 사용자가 불순한 의도로 성별 , 인종 등의 편향성을 주입한 인공지능 (AI) 에 의해 선량한 구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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