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재검토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재검토 통해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3.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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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수당 대상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로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더욱 증가
이 의원 “ 참전명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 검토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영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8 일 ,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 의 경우 2018 년 지급인원이 205,896 명이었으나 2022 년에는 146,932 명으로 감소해 지급 인원이 4 년 전보다 약 25% 감소했음 을 확인하였다 . 또 무공영예수당 ** 의 경우 2018 년 16,227 명이었던 지급 인원이 2022 년에는 10,750 명으로 줄어 약 35% 의 감소율 을 보였다 .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 세 이상에 지급하는 수당

** 무공영예수당 : 무공수훈자 중 60 세 이상에 지급하는 수당

보훈보상금 *** 과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제 12 조 및 제 16 조의 2 를 근거로 ,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이하 ‘ 참전유공자법 ’) 제 6 조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 보훈보상금 :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 16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법 제 6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보상금 기 ( 旣 )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금지 하고 있다 .

 

그러나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연로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참전유공자법 상의 이중지급금지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 헌재 2010.2.25. 선고 2007 헌마 102” 결정문을 살펴보면 ‘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 그 입법목적 ,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재량 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라고 적시하고 있다 . 즉 ,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재량에 의해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보훈보상금 중복인원 현황 > 에 따르면 ‘22 년 보훈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54,889 명 ,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4,419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또 중복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보훈처는 증가 원인을 만 65 세 이상 , 만 60 세 이상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공자 증가로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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