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도 국 ·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 마련
이 의원 , “ 임대료 감면으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 창출 기대 ”
이 의원 , “ 임대료 감면으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 창출 기대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업도시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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