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3.3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도 국 ·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 마련
이 의원 , “ 임대료 감면으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 창출 기대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고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품은 대학과 연구소 등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 내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기업도시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