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 경감지원 '주거급여법' 수정 가결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이 발의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에 더하여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 또한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로 상향했다 .
정 의원은 “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 으로 기대했다 .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가결되었다 .
지난해 6 월 29 일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청년가구원의 범위 ,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 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정 의원은 “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 ’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