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 집회와 시위 허가제는 과연 정당한가
[지자체 현장] 집회와 시위 허가제는 과연 정당한가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05.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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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 시킨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불편함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모두 과거 정부들이 불법 집회를 허용하고, 명목이 부족한 시위에 경찰이 투입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강행했던 노숙 집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집회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떠나 엄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논조를 내놓았다.

사진=이승준 기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25일 오후 6시경, 한창 퇴근길에 나선 이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지자체뉴스 기자가 살펴본 결과, 시위자들은 확성기를 켜고 일대 아파트 단지에도 다 들릴만큼 큰 소리로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도로는 꽉 막혔다. 시위자는 "경찰이 인도위에서 시위를 하라고 한다. 도로를 겨우 50cm 점령한 것만으로 피해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사람을 핍박해도 되느냐"고 소리쳤다. 퇴근길에 나선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진 셈이다.

사진=이승준 기자

시위가 열리는 대검찰청 앞은 반대편 방향 도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역 가는 방향만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까지 밀리게 된 모습을 연출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은 "시위도 합법적으로 해야지, 오늘 시위는 오후 1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이러고 있는 것은 확실한 민폐"라고 혀를 내둘렀다.

국민의 힘은 이러한 불편을 강조해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의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헌법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합법적이면서 조금더 인간친화적인 시위 방법이나 법안 개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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