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이후 ‘ 곰 사육 ’ 전면금지 , 안전사고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1993 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 .
그러나 협정이 국내 발효되기 이전 , 1981 년에서 1985 년까지 농가에서 수입된 곰의 경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적 이용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이 때문에 환경부와 농가 , 전문가 , 시민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국내 곰 사육을 끝내고 남아있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농가에서는 사육 곰 탈출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웅담의 인기가 식으며 관리가 어려워진 노후 사육 시설도 잦은 탈출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관이 합의한 ‘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 ’ 이 법적 효력을 얻어 2026 년 사육 곰 보호시설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 곰 사육 ’ 은 완전히 종결될 예정이다 .
이학영 의원은 “ 야생생물의 보호는 인류가 생존해야 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편 ” 이라며 ,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협약가입국의 책임과 역할을 마침내 이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더불어 “ 조속한 법안 통과로 공익을 위해 어렵게 뜻을 모아주신 시민사회와 농가 ,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에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