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여성 승무원에게, 스커트 말고 바지 유니폼을!
[취재수첩] 여성 승무원에게, 스커트 말고 바지 유니폼을!
  • 박종찬 기자
  • 승인 2023.06.02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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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페이스 영상 화면
닷페이스 영상 화면 갈무리

최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유니폼인 치마를 입은 채로 기내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이후, 승무원의 업무에 불합리한 복장이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들의 기내 안전 업무 편의성을 위해 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C 방송화면 

이번 문제는 지난 5월 26일, 한 남성이 비행 도중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구를 연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날 33세 이모 씨는 대구 공항에 도착 중이던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지상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구를 열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94명 중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기내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심문한 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질식할 것 같아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진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착용하는 치마가 불편하고 승무원에게 부여된 안전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항공안전법에서는 객실 승무원을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 비상 탈출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는 여성 승무원의 경우 스커트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최근 일부 항공사에서는 바지 착용에 대해 여성 승무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 승무원은 치마를 입는다.

누리꾼들은 “스커트와 하이힐이 적절한 유니폼인지 의문”이라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고 지휘하는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입기 적합한 복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안전요원 중 치마와 하이힐을 신는 이들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여성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을 편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여승무원들이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 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여성임을 밝히는 모든 직원에게 치마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는 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가면을 쓰고 엄격한 외모와 복장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직 승무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여성은 지자체뉴스에 “유니폼이 예쁘기는 하다. 그러나 움직이기에 확실히 불편하고, 이번에 생긴 사고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방해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 어렵다”며, “치마는 승무원의 선택이라기보다, 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하는 관행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물론 항공사들은 승무원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입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느냐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그 자유를 편하고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ESG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덕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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