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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