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만한 국감을 위해서는 우 수석이 출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참석해 못 나온다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오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될 일”이라며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출석은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도 “우 수석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감 불출석 이유를 냈다”며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회의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 간 합의 속에서 허용돼왔던 것이다. 국민의당은 불출석에 동의한 바 없고 동의해줄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비리 의혹이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국감 기관 증인으로 우 수석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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