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원,보험사기 가담 직원 가중처벌법 발의
김관영의원,보험사기 가담 직원 가중처벌법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6.12.2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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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하는 보험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20일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죄의 경우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잘 아는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기 범죄액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는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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