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총리가 10억엔을 주었으니 소녀상에 대해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하며,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가신용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협정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임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또 위안부 협정은 정부간 공식 협정이 아니라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협정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한다”라고 돼 있을 뿐 한국정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소녀상은 한국정부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점은 일본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마치 양국간 무슨 이면합의라도 있다는 듯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무례한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국민들에게 상처 준 것을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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