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행정제도 개선과 시책개발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임산부와 질병 직원에게만 줬던 당직근무 면제혜택 대상을 3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직원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 출산과 보육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시간 종료 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가족 사랑의 날’도 매주 수요일만 시행했던 것을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초과근무시간 총량관리제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습관성 초과근무 억제와 유연근무 활성화, 재충전 휴가 실시, 업무프로세스 개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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