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이날 오전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민정수석실과 경호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시하면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검찰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시도 하였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자료가 많아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특검팀과 청와대측은 연풍문에서 대치중이며 압수수색이 무산될 경우 재시도 등의 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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