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남기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사유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적용하여 청구 됐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라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61) 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대해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지자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지자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