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다는 자기 표절의혹에 대해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며 일정 기간 후 연구 용역 받았다는 것에 대해 따갑게 질책받는데 당시 금융 구조조정 논문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 당시 취업할 때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 경기도 교육청 시험에 합격한 뒤 초등학교에서 같은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당시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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