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경호에 이어 든든한 경호로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7월14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관련 법률은 대통령경호실에 대해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한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대책이 대두됐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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