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등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도 읾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대개 해당일 직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 2015년의 경우 광복절을 4일 앞두고 의결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내 인사혁신처가 요청하면 인사처가 지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다음달에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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