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오늘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재심 재판
원혜영, 오늘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재심 재판
  • 김진일 기자
  • 승인 2014.05.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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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박정희 유신 반대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수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원혜영 의원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에 관한 재심이 오늘(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혜영 의원은 1975년 11월19일 서울대와 경희대가 동시에 시위를 벌이려다 하루 전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불발에 그친 일명 ‘서울대-경희대 연합데모 미수사건’에 연루되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



이에 앞서 원혜영 의원은 1975년 4월3일 ‘민청학련 미석방자 석방촉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1971년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해 교양과정부 학생회장으로서 유신반대 투쟁 등 박정희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두 차례 구속되고 세 차례 제적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원혜영 의원과 함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박인배, 유진권, 신현태, 김지환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1~8호의 종합판으로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 1979년 12월 해제까지 수많은 구속자를 양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에서는 민청련사건(김근태 고문사건)의 재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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