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불공정 피해 줄이려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가맹 불공정 피해 줄이려면 이렇게!
  • 성의용 기자
  • 승인 2013.07.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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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80%가 수칙 안 지켜 생긴 것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신규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불공정 피해를 줄이는 3대 수칙을 제시했다.



3대 수칙은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더 확실한 계약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 서울시청 1층 상담실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분야)' 문을 열고 매주 금요일(9시~18시), 총 9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18일(목) 현재 현장상담 29건, 온라인 상담 17건 등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서의 상담은 프랜차이즈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 등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이다.



상담내용은 △매장 개점 직후 본사가 주변에 동일 매장을 연이어 3곳이나 오픈해 3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본사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폐업도 못하는 사례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켜 본사가 더 높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일단 일정기간 동안만 직영점으로 운영해 보자는 회유와 동시에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이면으로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사례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다양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 달여 간의 시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더 확실한 계약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의 3대 수칙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 창업 전 자료조사·교육 필수, 서울시창업스쿨에도 과정 운영>



첫째,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와 사전교육은 필수다. 상담사들은 프랜차이즈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라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업계종사자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창업스쿨(www.school.seoul.kr)의 '카페형 창업전문과정' 및 '외식업 창업전문과정'에도 프랜차이즈 창업 시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커리큘럼(3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더 확실한 계약확인 : 계약 전 전문가의 조항검토, 市 눈물그만사이트에서 검토가능>



둘째,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해 계약서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과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반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특약조항이나 구두계약조항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계약체결 전 구체적인 필수점검사항 중 하나는 '본사의 계약 전 법적 의무사항 준수(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예상영업이익 자료 제공의무)'를 꼭 확인하는 것으로 특히 예상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는 것은 새로 개정된 가맹법에 추가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본사 의무사항 준수 위반 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향후 계약 취소나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계약서 검토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프랜차이즈피해상담 게시판에서 가능한데, 계약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직접 검토 및 상담을 해준다. 검토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본사와 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 분명한 증거수집 : 피해발행 시 즉각 대응방법 모색, 市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이용>



셋째,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땐 즉각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한다.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관련된 증빙자료는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불공정피해 발생 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계약위반을 근거로 본사 항의 △민사상 계약위반 소송 등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고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센터에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두 달간 점주들과의 상담 결과 이 3대 수칙을 지킨다면 80% 정도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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