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유치원 편법 운영 급증... 교육부 등 특별점검 확대
영어학원·유치원 편법 운영 급증... 교육부 등 특별점검 확대
  • 박형진
  • 승인 2017.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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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자 세계일보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유아대상 반일제(4시간) 이상 영어학원은 올해 현재 453개로 해당 학원의 반일제 이상 학습자 정원은 2만2944명이며, 시간제 정원은 5094명”이라며 “다만,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시장 규모(2700억원)는 현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최대 공급 규모(정원수×교습비)이며, 월수입 총액으로 제시된 226억원 또한, 실제 수입액이 아닌 충원율이 100%인 경우 가능한 최대 수입가능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 영어학원의 실제 시장규모는 저출산 영향, 영어의 입시 영향력 감소 등으로 영어사교육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반일제 학원 이용자 감소 등의 지표를 고려하면 제시된 시장규모(2700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할 수 없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는 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학원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시도별 위반횟수별 가중처분(14개 교육청), 벌점제(3개 교육청)에 따른 교습정지·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 사항(시설기준 미달,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은 직전 처분 후 2년 이내 동일사안으로 위반하는 경우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지난해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2500억원(학원수 410개), 금년에는 2700억원(학원수 453개)으로 급증”, “교육부는 영어유치원들의 편법 운영을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하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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