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항공기 지연 165,598건, 결항 3,164건에 달해
- 항공사 지·결항 시 피해자 보호 기준 및 보상안 고시 의무화
- 승무원 지각, 땅콩회항, 밀수로 인한 지·결항시 명확한 보상가능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현재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이용객 대상 피해구제방법을 항공사 등급별로 통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기 지연‧결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사 등급별 기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이 기준별 피해 보상안을 마련‧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항공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지연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더욱이 소비자 피해상황에 대한 구제 방법이나 정도가 항공사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이용객들이 사전에 피해보상 내용을 숙지하고 사후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까지 3년간 국내 항공사의 지연건수는 165,598건, 결항은 3,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천재지변을 제외한 항공기 접속이나 항공기 정비를 위한 지연의 경우 국내선 146,225건(전체 지연건수의 95%), 국제선 19,373건(54%)에 이르렀고, 같은 원인으로 인한 결항은 국내선 2,989건(전체 결항건수의 27%), 국제선 175건(20%)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단지 공정위의 권고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부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사에 접수된 피해 구제건은 총 343건이었으나 교환, 배상, 환급 등 소비자 피해보상은 전체의 23%인 79건에 그쳐 실제 승객들이 지연·결항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이용고객들은 땅콩회항이나 일부 오너 일가의 상품 밀수, 승무원 지각과 같은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이 되더라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에 대한 의무와 함께 티켓 교환이나 배상, 환급 등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