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구갑,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은 지자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첨단 재생의료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재생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의학적인 가능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혜숙 의원은 "하지만,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를 시술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령, 2016년 3월 산모들에게 기증받은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한 후 유통하고, 난치성 환자들에게 시술하고 1회 당 2000~3000만원에 시술하여, 464억 원을 챙긴 사건 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70만 명에 달한다."며 "선천적으로 장기에 결함이 있는 환자는 약 3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의료가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첨단재생의료법안이 제정된다면, 재생의료의 안전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여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결과 축적을 통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