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1천명 넘어...
이태규의원, 여행금지국가 체류 국민 1천명 넘어...
  • 안수연 기자
  • 승인 2018.08.02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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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흑색경보 여행금지국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1,123명!
- 정부의 거듭된 철수권고 무시하다 상황 긴박해지자 정부에 구조요청

 

리비아에서 현재 우리 국민이 28일째 납치 억류되어 있는 가운데, 여행금지로 지정된 흑색경보 7개국에 우리 국민 약 1천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2018년 6월 기준) 설령 정부 도움으로 탈출했다가 재입국하더라도 이를 막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행금지흑색경보 7개국에 체류 중인 국민이 1,123명에 달하며, 정부가 빌린 전세기를 타고 여행금지국가를 탈출한 우리 국민이 외교부의 재입국 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그 국가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흑색경보단계는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되는 단계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07.8.7~), 필리핀 일부 지역(‘15.12.1~), 소말리아(‘07.8.7~), 이라크(‘07.8.7~), 시리아(‘11.8.20~), 예멘(‘11.6.28~), 리비아(‘14.8.4~) 등 총 7개 국가가 흑색경보로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철수권고를 무시하고 남아있는 일부 국민의 탈출을 위해 전세기 임차 등을 통한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더해 철수권고에 따라 직접 탑승권을 구매해 철수한 국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내전 여파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예멘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2명은 지난해 10월 외교부에 자진출국 의사를 전달했다. 중동에서 사업을 하던 이들은 외교부의 수차례 철수 권고에도 현지생활 등을 이유로 철수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외교부는 이들 요청에 국제기구로부터 전세기를 임차해 2명을 구조했다.

전세기 임차비용은 외교부에서 운용 중인 긴급구난활동비로 3만 6,575달러를 지불했다. 구조된 우리 국민 2명에게 징구된 금액은 1인당 350달러였다. ‘합리적 수준의 탑승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전세기 운용 지침에 따라 전세기 탑승비용은 통상 수준의 탑승권 비용을 해당 국민이 부담하고 초과비용은 정부가 부담한 것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예멘을 탈출했던 이들은 올해 상반기 외교부의 재입국 금지 권고를 받고도 예멘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입국이 알려지자 이들에게 여권 반납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여권 반납 처분을 받긴 했지만 위험에 처했을 경우 다시 출국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지원을 다시 요청할 경우 외교부는 내부회의를 열어 전세기 파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발리 화산 분화로 정부가 투입한 전세기는 우리 국민 266명을 구조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223명이 항공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전세기는 5차례 파견됐으며 총 금액은 약 6억 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경각심 없는 일부 국민의 버티기로 인해 해외안전사고 위험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성실히 정부의 철수권고를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전세기를 통해 출국한 뒤 재입국을 한다면 탈출비용을 현실화시키거나 위험국가에는 재입국을 금지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거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모두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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