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군산]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김승균 기자
  • 승인 2018.08.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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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등 4개소도 문화재로 등록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다.

 

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6일 장미동에 소재한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 제545호로 지정하고,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등록문화재 제724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1935년 전북과 충남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본사 건물로, 일본인 거류지역과 관공서, 인근지역의 가정 및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 곳으로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등록문화재 제723빈해원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오랜 전통을 지닌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내부 공간의 독특한 구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갖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725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 창호 등에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기 주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26옛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역사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사적(史蹟)’으로 승격된 옛 군산세관 본관과 새로이 등록된 4개의 문화재를 구 조선은행 등 원도심 내 문화재와 연결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재청 및 소유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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