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으로 범법자만 양산
성급한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으로 범법자만 양산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8.10.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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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역, 연령, 특수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인 헬멧 착용과 카시트 의무화 강제로 처벌 없는 범법자만 양산
-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할 것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헬멧 착용과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아직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았고, 헬멧 의무화 시행 사실조차 몰랐다. 자전거도로 어디에서도 헬멧 착용을 교육하고, 미착용자에게 계도를 진행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 따릉이 이용자에 대한 헬멧 무료대여 사업결과 이용률은 고작 3%, 분실률은 24%였고,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지하철역이나 마트에 가는 등 단시간 이용자에게도 헬멧을 써야할 의무를 부과한 불편함의 결과일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 또는 15세 미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한정하고 있다.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때도 적용되고,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아기의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할 형편이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택시운전사가 승객에게 카시트 착용에 대한 안내만 하면 운전자, 탑승자 모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 연령, 특수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인 헬멧 착용과 카시트 의무화 강제로 처벌 없는 범법자만 양산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시행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강요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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