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개방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개방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8.10.1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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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방을 통한일자리 특허청 퇴직 직원이 채우나?

  공공기관이 주로 수행하던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업 등록제효과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또한, 전문기업에 특허청 퇴직 직원들이 다수 입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90년대 들어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심사인력 증원은 쉽지 않아 선행기술조사 보조를 받아 특허심사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특허청은 비공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를 소속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통해 의뢰해 왔으나 17년부터 민간 신규 일차리 창출과 품질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게 특허청 물량을 배정해 왔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중인 특허청장
국정감사장에서 선서중인 특허청장

 

   특허청이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대비 ‘18년 민간수행비율이 9% 증가되고 정부예산이 2.8%(9억원)늘어난 반면 민간 일자리는 크게 상승해 일자리 증가율이 43%(49명)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하지만 보고서 분석해 보면 민간수행 예산은 ‘17년 75억, ‘18년 107.2억으로 33.2억 증가해 증가율은 43%로 확인된다. 즉, 늘어난 민간수행 예산 비율 만큼만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 관련 공공기관의 일자리 8명(전체 11명)이 감소했다

연도

2017

2018

증가(증가율)

예산(억원)

326

335

9(2.8%)

조사원 수()

413

451

38(9.2%)

수행기관 수

3

9

6(200%)

민간수행비율

23%

32%

9%p(39%)

민간 일자리()

114

163

49(43%)

(출처 특허청)

  한편, 선행기술조사 전문회사에 취업한 특허청 퇴직직원들의 수가 2012년부터 53명이 입사(퇴직한 직원 제외)했고 등록제 논의가 본격화 된 시점과 특허청물량의 50%를 민간에 배정하겠다고 발표 이후는 조사관이나 조사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던 과거와 달리 대표, 이사, 소장 등 고위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허청으로부터 유리하게 물량을 배정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훈 의원은 선행기술조사 업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긴다는 취지에 등록제를 만들어졌다.”면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그나마 일자리의 일부를 특허청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로 전락해 민간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민간개방의 효과가 신규일자리가 창출로 이어지려면 전문기관이 특허청이 배정해주는 물량에 의존하게 아니라 신규 시장을 개척, 신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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