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장수군,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활동 실시
[장수]장수군,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활동 실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12.12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12월 한 달간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 홍보 활동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한 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현수막과 언론 매체 및 이장 등을 통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판단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주거급여와 관련 신청 및 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