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0월 불법어업 일제단속
경북도, 10월 불법어업 일제단속
  • 이린 기자
  • 승인 2014.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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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으로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준법조업 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자체간 교차단속을 통해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체제로 전환한다.



또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구역·위반사항, 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공조조업 등을,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두환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향후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민간 참여형 자율어업질서 확립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 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감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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