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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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육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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