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 추진
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 추진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1.3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정치자금 등 집행을 감시할 독립 기구 필요해”
-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보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국회공무원들 때문이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의원은 “최근 이해충돌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를 법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다. 규범적 판단과 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데 이해충돌의 범위를 넓혀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표의원이 공개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의원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지급받는 계좌 나아가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윤리규범위반인지 혹은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표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듣겠다. 초안은 SNS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고 이에 관해 리플, 멘션,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하겠다. 이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반드시 국민의 염원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