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김광수 의원,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 발의
  • 심재영 기자
  • 승인 2019.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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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규제 사각지대 다이소 등 매출액 큰 전문점 준대규모점포 포함
-준대규모점포 범위 확대 통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균형 발전 도모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두고 있지만, 다이소 등의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등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8일,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하도록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다이소 등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임에도 전문점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매장 규모의 증대와 판매 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유통산업 규제의 형평성 문제 및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상권,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정동영·박지원·장정숙·천정배·이용호·정인화·김종민·이찬열·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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