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시행’ 〈민주주의 서울〉에 의견내주세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2부제 시행’ 〈민주주의 서울〉에 의견내주세요!
  • 강희라 기자
  • 승인 2019.04.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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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 실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VS ‘개인의 이동권 제한, 실효과 미미’ 등 찬반 대립 예상
서울시「민주주의 서울」시민 의견수렴(4.10~5.9)해 의무 차량2부제 정책 시행시 반영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의무차량 2부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드뉴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의무차량 2부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드뉴스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의무 차량2부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 06~21시까지 ▲ 서울시 전지역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의무 차량2부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5월 9일까지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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