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VS ‘개인의 이동권 제한, 실효과 미미’ 등 찬반 대립 예상
서울시「민주주의 서울」시민 의견수렴(4.10~5.9)해 의무 차량2부제 정책 시행시 반영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유례없는 미세먼지 재난 속에 더욱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는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의무 차량2부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 06~21시까지 ▲ 서울시 전지역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의무 차량2부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5월 9일까지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