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용남 의원,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 개최
새누리 김용남 의원,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 개최
  • 김진일 기자
  • 승인 2014.11.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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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변호사, 장용근 교수 주제발표... 오원찬 사법정책심의관 등 토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고, 양재규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양재규 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과정의 문제점부터 사시존치 운동의 전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짚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장용근 교수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의 방향을 헌법정책적으로 분석한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위헌성은 없는지,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발표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학부제의 병행, 사법시험 체제의 존치 등 여러 대안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박순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임영익 변호사, 배석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가 서민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용남 의원은 “학력·나이·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법시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기존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남 의원은 지난 9월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 판∙검사와 유명로펌 취업 등 전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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