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 점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사업자가 취하는 삭제 등의 처리 절차다. 이를 악용해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게시했을 때도 차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게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임시조치 개선 방향을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극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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