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실태 점검
[전북]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실태 점검
  • 이채현 기자
  • 승인 2019.08.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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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하절기,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45개소) 집중 지도·점검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 신규 신고대상 시설 운영방법 안내

전라북도는 올여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이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로 사람이 직접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도에 신고 완료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45개소(9개 시·군) 전 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 및 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운영·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물환경보전법 개정(‘18.10.16).으로 공동주택,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금년 10월 17일부터 신규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 절차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 실태 조사한 43개소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관리 제도 및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 바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경시설을 관리해 나아갈 것이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도 조기 신고하여 적정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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