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29일(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겸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교수 등 5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김제시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는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초석의 시간이 되었다.
김제시는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를 주관한 허전 부시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기대 이상으로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앞장서 달라‘며 적극행정이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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