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에 항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에 항의
  • 이명덕 기자
  • 승인 2020.01.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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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소각장 신설 '조건부 동의' 인정 못해
-금강유역환경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결정 연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에 항의를 하고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에 항의를 하고있다.

 

지난 30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청주의 현실을 외면한 ‘조건부 동의'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조건부 동의’ 방침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소각장 신설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김 청장은 단서 조항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과정에서 지역 사회랑 타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2015년 기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면서도 ‘조건부 동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조건부 동의’의 내용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이 그동안 환경 당국에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무시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부동의가 아닌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가 결정된다면 최악의 행정정책과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 번 제고 해주시길 바란다. 이 결정은 절대 청주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건부 동의' 방침은 금강유역환경청 내부 결정으로, 최종 승인을 거쳐 31일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인 이에스지청원에 결과를 통지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역국회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결정이 연기된 상태이다. 소각장 후기리 소각장 관련 감사원 감사는 이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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