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후베이성 2주 이내 방문·체류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 중국 방문 내국인 14일 격리
- 중국 방문 내국인 14일 격리
지난 3일(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오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내국인 입국은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또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경우 중국 입국 전용 게이트를 신설, 국내 연락이 되는 사람에 한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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