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순창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
  • 강석훈 기자
  • 승인 2020.02.1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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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순창군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가구를 대상자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보다 7.5% ~ 9%가 인상되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천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지난해 보다 21% 인상돼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올해 51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7억 8000만 원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650-1771)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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