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전체를 평택시로 귀속시킨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이번 결정은 우리 시의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의 공동개발 등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 5년 만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관계 등을 고려해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의결했다.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해상경계선에 따라 최초 건설된 방조제 구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은 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등록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이에 반발해 2010년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해 13일 이같은 결정을 얻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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