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악취대책위와 소통 해결방안 노력
순창군, 악취대책위와 소통 해결방안 노력
  • 강석훈 기자
  • 승인 2020.02.28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발생한 인계 노동리 악취문제 관련, 악취대책위와 행정이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다.

28일 순창군청에 따르면 지난날 전해성 순창부군수와 관련 분야 실장과 국장이 악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종진 공동대표와 양희철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만나 대책마련을 모색했다.

인계 노동리 악취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군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나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 활동이 장기화되면서 군민들도 행정과 대책위의 빠른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만남이 갈등해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

이날 만남에서 대책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군청 앞 천막농성에 대해서 회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부군수와 임원진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해당업체의 철저한 감시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한 행정처분, 장덕마을 주민 위로 방문 등이다.

전해성 부군수는“대책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재의 갈등관계를 해소시키고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악취문제 관련 해당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두차례 총 7,588만원 부과 및 불법건축물 사용 중지 명령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는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처리 됐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건은 기각처리 된 상황이다. /강석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