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이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완산구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전주시 효자동 한 공사현장에서 허가 지역 외 산지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공사 현장에는 빨간 깃발로 허가 구역이 표시돼있었지만, 그 외에도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현장 관계자 A씨는 "해당 산지 전용은 완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그 외 훼손지역은 땅 주인으로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랬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개간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결과 산지 전용 허가 지역은 공사 발주자 강씨 소유지만, 허가 지역 외 훼손된 산지 주인은 제 3자인 B씨로 드러났다.
당초, 이 공사현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산지 전용 사실에 대해 인지한다면 당연히 고발 대상"이라면서도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이후 관리 감독을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가만 난다면 공사 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다른 산지를 훼손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무차별적인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사태와 환경파괴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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