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나서
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 나서
  • 백일홍 기자
  • 승인 2020.03.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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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2월까지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 광고물 난립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하고자 추진

- 상반기 집중 정비기간 3월 23일(월)~5월 8일(금)…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예정

-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안전상의 문제 있는 ‘위험간판’ 등

- 간판 철거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도시디자인과 문의 후 4월 3일까지 철거동의서 방문, 팩스, 우편 제출하면 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구는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상반기는 3월 23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의 신고기간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 02-2148-2753)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여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위 기간에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간판 철거를 진행하며,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를 진행한다.

한편 종로구는 한문화 콘텐츠 중심지의 위상에 걸맞은 한글 디자인을 거리 간판 곳곳에 도입하여 지역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2008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창신숭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지봉로 및 창신길 등으로 12월까지 이 일대 밀집한 불법·노후 간판을 아름다운 한글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선해 한글사용을 촉진시키고,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건강도시 만들기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서 “간판 정비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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