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소방서 관할 구역서 화재 예방 사례 18건
지난 24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난 가운데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소리를 들은 거주자의 신고로 더 큰 화재를 사전에 차단했다.
주택화재 시 초기 진화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을 낮추는데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화재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등 저감효과를 톡톡히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중 61.1%인 1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규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선 지난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소방서 관할 구역(아라1·2동, 월평동, 영평동, 용강동 등)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를 예방한 사례는 1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감경액은 6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화재사망자는 143명으로 2012년(160명) 이후 6년간 1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연중 무상보급하고 있다.
이어 매년 '화재없는 안전마을' 2개 마을을 선정, 마을의 모든 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도 제주소방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약 천 가구에 대해 주택용 무상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