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제주도가 행정시에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를 선정,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공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선정됐던 유공납세자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 142명, 법인 19명을 포함해 총 161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 대해 1년간 도내 53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1일 1회당 3시간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제주도는 법인을 포함해 지난 2017년 89명, 2018년 116명, 지난해 103명의 유공납세자를 각각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에 따라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 중, 매년 개인은 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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